청년들의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 지원을 위한 2025년 「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」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1.사업 개요
❍ 사업기간 : 2025. 3. ~ 12.
❍ 사업대상 : 도내 청년(1997~2006년 출생) / 도내 거주 2년 이상
* 제외대상 : 복지포인트(카드)를 지급받는 중앙부처·지자체 등 공공기관 근무자, 학교 밖 청소년 수당 대상자,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
※ (지원대상) 복지포인트 지급 받지 않는 공공기관 근무(예정)자
* 일부제외 :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(차액 11만원 지급)
❍ 사 업 비 : 4,713백만원(도비 1,88540%, 시비 2,82760%)
❍ 사 업 량 : 18,852명 ※ 예산 확보 형편에 따라 변동 가능
❍ 지원내용 : 1인당 연 최대 25만원 (체크카드 바우처)
❍ 이용범위 : 도서, 영화, 공연, 학원수강, 체육시설, 여행 등 도내에서 사용
* 문화활동 및 자기계발을 위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
2.추진배경
❍ 고령인구 비율 전국 최고*, 청년인구 비율이 취약한 인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세대 유입·정착 지원정책 필요
*고령인구 비율(%): 전남도 26. 9, 여수시 23. 5, 전국 19.7 (2024. 10. 기준)
❍ 기존 청년 정책은 일자리와 주거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정책은 미흡
- 대표적인 문화바우처 정책인 문화누리카드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있어 대다수의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체감하는 한계
❍ 일자리 및 주거 충족 이후 청년층이 선호하는 문화·여가활동 지원으로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
3.제외대상
▪ 복지포인트(카드)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* 공공기관 범위(참고2)
- 공무원, 교사, 청원경찰, 공무직, 기간제 근로자 등
▪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당해연도 1회 이상 지급받았거나, 지급받을 자
- 학교 밖 청소년 등록 후 센터 내 프로그램 월 6회 이상 참여자(19~24세, 월 20만원 지원)
▪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
- 여성농어업인 문화복지생활 지원(연 20만원 지원)
▪ (일부제외)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
-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화예술 지원(연 14만원)
-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금에서 문화누리비(14만원) 제외하고 차액 11만원 지급
4. 지원개요
1) 지원대상 : 도내 2년 이상 거주 청년
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거주(2023. 3. 4.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)
② 1997~2006년도 출생자
2) 지원 금액 및 내용
❍ 지 원 액 : 1인당 연 최대 25만원(매년 신청)
❍ 지원내용 : 공연관람, 학원수강 등 문화복지비 (체크카드 바우처로 지급)
3) 지원 방법
❍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및 은행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
- (방문)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- (온라인) 광주은행 누리집에서 신청
❍ 온라인 신청자 명단 통보 : 은행→도→시
❍ 방문·온라인 신청자 자격요건 확인 및 확정 : 시
- 자격요건 확인 및 적격자 통보(시→도)
- 중복 여부 확인 및 대상자 확정(도, 시)
- 확정자 명단 통보(도, 시→은행)
❍ 지원여부 개별 안내(사업대상자) : 시
❍ 카드 발급 안내문자 발송 : 은행
❍ 카드 발급 및 수령 후 연내 사용: 사업대상자 청년
5.사업 신청 및 이용
1) 신청기간 및 방법
❍ 신청기간 : 2025. 3. 4. ~ 6. 30. / 기간 중 상시모집
※ 하반기 : 잔여 사업량 고려 8월 중 추진
❍ 신청방법 * 지원사업 신청기간에만 은행 ‘카드 신청 메뉴’ 활성화
- (방문 신청)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주민등록초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
- (온라인 신청) 시 거주자는 광주은행 누리집 내 카드신청 메뉴 통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·제출
【 구비서류 】
① 신청서 1부[서식1] ② 개인정보동의서 1부[서식2]
③ 주민등록초본 1부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[서식2] ③, ④ 제출 생략
※ (위임시) 신청자의 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필요
단, 군복무 등을 사유로 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복무확인서, 고용증명서 등 추가증빙 필요(불가한 경우 : 시군 자체 판단)
2) 전남청년 문화복지 카드 사용
❍ 사 용 처 : 문화·공연 관람, 학원수강, 도서구입 등 도내에서 사용
- 문화활동 및 자기계발을 위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, 그 외 업종은 사용 제한
- 온라인 이용 및 타 시도 업체에서 사용 불가
❍ 사용기간 : 카드발급일 ∼ 연내까지 * 현금 교환 및 기한 내 미사용 시 이월 : 불가
❍ 사용방법 : 도내 문화복지업종에서 사용기간 안에 지원금 소진 시까지 이용
【 카드사용 】
• 지원금 잔액 이상 금액 결제시 : 지원금 전액 + 체크카드 계좌 내 입금 금액
(예시) 지원금 잔액 2만원일 경우 5만원 결제시 : 지원금 2만원 지출, 개인 입금액 3만원 지출
• 지원금은 도내 문화복지업종에서만 사용가능, 개인 입금액은 모든 업종사용 가능
* 사용처가 아닌 경우, 개인 입금액에서 결제됨
****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첨부 자료 다운받아서 확인해보세요****
http://www.yeosu.go.kr/www/govt/news/notice?idx=554893&mode=view